고창군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재원으로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1. 7. 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고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②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

제3조(보조 기준액)

제3조(보조 기준액)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은 해당연도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의 5% 범위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제4조(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중장기적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7. 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7. 15.>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2. 고창군 담당 과·소장, 담당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0. 11. 22>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과 학부모 등 6명 <개정 2021. 7. 15.>4. 고창군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 2명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2. 7]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1. 22, 2015. 1. 27, 2021. 7. 15.>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5.>1.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2. 중장기적 교육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고창군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계획서 < 개정 2010. 3. 19>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개정 2010. 3. 19>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예정일6. 보조사업의 효과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로 사용할 때 <개정 2010. 3. 19>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 5. 12>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분기마다의 경리보고서 <개정 2009. 5. 12>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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