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일부개정

별표

교육발전지원조례시행규칙(별지)

목 적
목 적
총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사업비국․도비시 비교특비자체예산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총 계
국․도비
국․도비
시 비
시 비
교특비
교특비
교특비
자체예산 (기타)
자체예산 (기타)
학 교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사업종류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사업면적, 기자재 구입 등 사업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요액국․도비시 비교특비교특비교특비자체예산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
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성 명 (대표자)
보조사업자주 소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시비)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시비)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시비)세부내역“붙 임”“붙 임”“붙 임”“붙 임”“붙 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안 산 시 장 귀하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국도비시 비교특비자체 예산계국도비시 비교특비자체 예산계국도비시 비교특비자체 예산
계집 행 잔 액이자 발생액집행잔액 발생사유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자 체 평 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결과임)
효 과
향후 개선사항○ 문 제 점 ○ 개선사항
만족도 조사 통계 결과
일 자지출금액건 명채 주증빙서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30.>
○○○○년도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 (행정실 ☎ , Fax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개교년월일 : 
 ○ 학급및학생수 : 
 ○ 교 직 원 수 : 
 ▶ 사업담당자 : (☎ , H․P )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기 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천원(국․도비 , 시비 , 교특비 , 자체예산 )
 ○ 사업내용
 ※ 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등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요청 사유
□ 기대효과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30.>
보조금 교부 신청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청 구 서
○ 사 업 명 :
○ 청 구 액 : 금 원정(₩ )
○ 은 행 명 : 은행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 )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학교(직인)
안산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신설 2015.10.30.>
성실이행 서약서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 업 명 :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17조 및「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안산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신설 2015.10.30.>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0.30.>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5.10.30.>
○○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결과(정산) 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효 과 :
2. 사업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3.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4.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5.10.30.>
사업비 집행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국도비 : 천원, 시비 : 천원, 교특비 : 천원, 자체예산 : 천원)
(단위:원)

※ 증빙서류는 일자별 목차 순서에 의거 첨부
※ 첨부자료(보조금 집행 지출증빙서류 제출목록)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지출부(사업별) 1부.
 ② 보조금 지출 통장사본 1부 (전체 거래내역이 나오도록)
 ③ 보조사업 전․중․후 사진(프로그램 사업은 수업중 사진)
 ④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별도 제출 가능) 
 ※ 정산서 서식은 반드시 전자공문으로 제출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9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방과 후 학습교실 사업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3.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4.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5.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6.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등 사업7.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8.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교 관악·국악 등 문화 육성사업9. 학생보건 지원사업 <신설 2015.10.30.>10.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 <신설 2015.10.30.>1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13.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및 교사 연수비 지원 사업<신설 2018.10.15.>② 삭제 <2015.10.30.>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0.30.>3.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제4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대상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합숙소 건립, 체육부 전용버스 구입 등)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증·신축 등)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5.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제외 <개정2006.2.23, 2015.10.30.>6. 삭제 <2007.03.21>ㅣ7.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30.><본조개정 2010.12.09>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에 선정 여부에 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0.12.09〉<개정 2014.2.11., 2015.10.30.>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09>

제8조(집행결과 정산)

제8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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