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 ·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별 첨 1] - [별 첨 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 장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인원수 기재
6. 규 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별지 제3호서식]

일시20 . . .20 . . .20 . .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 규제등록 규제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근거법령법 :법 :법 :법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
관련법령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 없음 V 확인필요 – 해당 없음)확인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 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③ 규제내용
④ 심사의견
⑤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및 처리기한
⑥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과장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시의회 의원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6. 중소기업 전문가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심사 요청)

제7조(심사 요청)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등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8조(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9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③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제9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된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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