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경기도 구리시 ○○동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 지 활 용 계 약서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구리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 벤치, 음수대, 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 밧줄 등 비슷한 시설, 위험방지 울타리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안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안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안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안의 시설의 설치․정비,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대로 두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구 리 시 장(을) (인)

[별표 1]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제6조 관련)
1. 관공서 녹화
 가.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동주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나.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 (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관공서 중 낡은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대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 교육․의료시설 녹화
 가.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도록 한다.
 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학교․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라.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는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와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하는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관목류 등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역사주변 녹화
 가.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나. 역사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빈터에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다.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철로변 녹화
 가.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가려 여행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나.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 방진, 가림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좁으므로 가림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다. 철도변의 녹화는 가림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가림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5. 주차장 녹화
 가.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하여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나. 주변의 이질적 경관,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마.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6.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가림,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따른 외벽 침식,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나. 육교,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라.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와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7. 가로변 녹지대 조성
 가.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 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나. 가로변 녹지대와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하여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라.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와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와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마.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빈터에는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바.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사. 교차로변의 빈터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아.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별표 2]

[별표 2]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제6조 관련)
1. 주택지 녹화
 가.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나.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다.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골목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장려한다.
 마. 담장과 벽면녹화 : 주거지역 안의 담장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2. 상업업무지 녹화
 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
 나.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다.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와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라.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와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열린 공간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과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3. 공업지 녹화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옮기기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점 용 대 상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 용 대 상점용면적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10을 곱한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5. 파출소, 초소 등의 표지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7.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8.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재료의 적치장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10.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과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1㎡1년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시설1㎡1년각 호의 산정 방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4.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2.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녹지활용계약3. 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한 녹화계약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4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제4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 지역,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7. 공장,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시장은 녹지의 보전·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⑥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5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6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6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5조에 따른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7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8조(행위통지 등)

제8조(행위통지 등)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여부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또는 해지)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또는 해지)① 시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녹지 안에 설치한 안내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제10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13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녹화지원)

제14조(녹화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무,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 제35조,「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인정하는 녹화의 경우4. 민간 또는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옥상, 창문선단, 건물의 벽면녹화 등을 하는 경우

제15조(녹화장려)

제15조(녹화장려)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녹화의 보전과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 단체 등에 정보제공,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6조(기념식수)

제16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植樹)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참여)

제17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를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장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8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9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19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려면 해당 지역 모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0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1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22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8.>

제23조(계약의 갱신)

제23조(계약의 갱신) 주민협의회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관리 및 시설의 설치 등)

제25조(관리 및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공원과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6.>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제목개정 2023.10.6.]

제26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제26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안의 광장, 산책로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전동차와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27조(원상복구 등)

제27조(원상복구 등)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ㆍ징수 등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4.8., 2024.6.21.>

제2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2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시장에게 연간 점용료를 일괄 납부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의2(점용물의 관리)

제28조의2(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8.]

제29조(점용료 면제)

제29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삭제 <2024.6.21.>

제31조(시설의 사용신청)

제31조(시설의 사용신청)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시민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③ 시장은 공원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공원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사용제한)

제32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원시설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람(단체를 포함한다)이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33조(손해배상 등)

제33조(손해배상 등)① 공원시설 사용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공원시설 사용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③ 공원시설 사용자는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도시공원, 녹지 등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8., 2024.6.21.>

제35조(설치 및 기능)

제3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6조(구성)

제3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8.>1.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3.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7조(임기)

제3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8.>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간사 및 서기)

제4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4.8.>

제41조

제41조 삭제 <2022.4.8.>

제42조(운영세칙)

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8.>

제43조

제43조 삭제 <2022.4.8.>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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