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5조 관련)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원⋅현원 조사서 3-1 정원⋅현원표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7. 미결업무 조사서 7-1. 중요 미결업무 조사서 7-2. 의회 관련 미결업무 조사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사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그 밖의 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사서 20-1 유류 수불 조사서 20-2 약품 수급 조사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그 밖의 자재수급 조사서 21. 비축물자 수급 조사서 22. 재산조사서 23. 채권・채무 조사서 23-1 채권 조사서 23-2 채무 조사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8. 보조금 수지 현계표 29.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0.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1. 적립금 조사서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확인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청본청본청사업소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국부서명팀부서명팀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전문 경력관임기제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본청사업소동별정전문 경력관임기제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부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 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자건명내 용진행 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연번제목내용진행 상황향후 처리계획주관부서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미 결 사 유향후 처리 계획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 주 민소요 예산추진상황미 결 사 유향후 처리 계획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현재 진행 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 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량규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 급 별 부 서 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 급 별 부 서 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관사명정원(명)비품목록비고
부서명정원(명)비품목록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부 서 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 서 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부서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 급 부 서
부 서 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 서 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 서 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 서 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고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그 밖의 재산그 밖의 재산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일자별건 명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세입)액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명세)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편성목통계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 리 시
 
 
<항목 1>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
기구조직 현황

※ 내용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1>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4>
사무분장표

※ 담당관․과·관별 사무분장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5>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7-1>
중요 미결업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7-2>
의회 관련 미결업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2>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3>
보존문서 목록

※ 내용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4>
비밀소유 현황

※ 내용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1>
관사 비품 목록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2>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3>
도서 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7>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용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8-2>
건 설, 그 밖의 장비 목록

※ 내용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 비치 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9>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1>
재고물품 조사서 (유류 수불 조사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2>
재고물품 조사서 (약품 수급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3>
재고물품 조사서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4>
재고물품 조사서 (그 밖의 자재수급조사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1>
비축물자 수급 조사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2>
재산조사서

※ 내용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3-1>
채권 조사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3-2>
채무 조사서 (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7>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8>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9>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0>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1>
적립금 조사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인수 확인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구리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인계”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퇴직할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시장을 제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 확인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 확인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 확인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구리시에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