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
자 격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에 의함
시설 및 장비○ 사무실 :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 장비 및 공구 - 유압브레이커 (20kg이상) : 1대이상 - 엔진양수기(50mm이상) : 2대이상 - 수중모타 : 2대이상 - 포장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램머(50kg이상) : 1대이상 - 콤팩타(50kg이상) : 1대이상 - 핸드절단기(120mm이상) : 1대이상 - 작업차량(1톤이상) : 1대이상 - 핸드롤러(650kg이상) : 1대이상 - 발전기(5KW이상) : 1대이상 - 덤프트럭(2.5톤이상) : 1대이상 - 유압압축기(13~50mm) : 2대이상 - 새들천공기(13~50mm) : 2대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항 목항 목기 준기 준배점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합 계합 계35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1억원 미만5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1억원이상~2억원 미만10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2억원 이상∼4억원 미만15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4억원 이상∼6억원 미만20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8억원 미만25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8억원이상∼10억원 미만30
1.시공능력 (70점)공사금액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10억원이상35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합 계합 계35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50건 미만5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50건 이상~80건 미만10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80건 이상~110건 미만15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110건 이상~140건 미만20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140건 이상~170건 미만25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170건이상~200건 미만30
1.시공능력 (70점)공사건수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시공건수200건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인력 (10)추가 시공기술자 보유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미만5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경력 (15점)상수도분야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5
3. 장비 및 공구 등 (5점)3. 장비 및 공구 등 (5점)합 계합 계5
3. 장비 및 공구 등 (5점)3. 장비 및 공구 등 (5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보유기준보유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5 일5 일5 일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자 격 증
상 호상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종 업 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종 업 원자격증소지자자격증소지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종 업 원자격증소지자자격증소지자주 소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4,000원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장비명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등록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리시수도급수조례」제11조 및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구리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급수공사 대행업 변경(휴·폐업)신고서5 일5 일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주 소전 화 번 호
등록번호등록번호
상 호상 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후
변경(휴․폐업) 사 유변경(휴․폐업) 사 유
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휴·폐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없 음
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구 비 서 류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종업원 변경 시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변경 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자격증소지 종업원 변경 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소지자 변경 시) 5.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업장소 변경시) 6. 장비 명세서 1부 (대표자 변경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상 수 도 공 사 허 가 증
1. 종 별 : 
2. 구경 및 연장 : 
3. 공 사 기 간 : 
4. 신 청 자 : 
5. 현 장 대리인 :
 위 와 같 이 허 가 함.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4>1. “시공”이라 함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2017.11.24.>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24.>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4>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 명의와 종업원 변경시(자격증 소지자)4.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5. 기타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시공의 조잡 또는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검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조례 제11조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2. 제4조에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3.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4.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허위로 고용한 때5.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8. 제10조,제11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대행업자의 명의변경)

제15조(대행업자의 명의변경)① 대행업자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제8조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명의변경신청시 제4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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