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이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2조의3(운영자의 책무)

제2조의3(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4.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전문개정 2019.12.31.]

제4조(등록 및 폐관)

제4조(등록 및 폐관)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4.3.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③ 삭 제<2024.3.29.>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제목개정 2024.3.29.]

제5조(등록의 취소 등)

제5조(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삭 제<2024.3.29.>

제6조(행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12.31.]

제6조의2(재정적지원)

제6조의2(재정적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ㆍ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8조에 따른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31.]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2.4.>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 제<2024.3.29.>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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