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24 시행 2013-12-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 용 청구금액비 용 청구금액비 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 용 청구금액비 용 청구금액비 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교체) 부위수리 비용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또는 전문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③ 수리센터등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시장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센터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센터등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지정 수리센터등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 수리센터등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등)

제7조(지정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등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센터등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등과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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