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제품정보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
제품정보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유 형유 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종류, 장애정도연락처보장구 유 형수리 내역*수급 유형수리비신청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수급유형은 수급자‧차상위, 일반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장애인주 소주 소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
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부여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및 장식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군수는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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