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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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 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품목 (부품)수리 비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수리 전후 증빙사진 포함) 1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0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5.07.10.>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5. “협약”이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와 체결한 문서로, 이동기기 수리 업무의 범위, 절차, 수리 품질, 방문 수리, 보고 및 청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게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07.10.>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07.10.>②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③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설 2025.07.10.>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신설 2025.07.10.>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삭제 2025.07.10.>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계좌에 청구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7.10.>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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