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예탁기관○○회계재무관 〇〇기금운용관(인) (인)
수탁기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구 리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증 서
예탁금액 : 금원(금원)
예탁기간 : 20 . . . ∼ 20 . . .
 상기와 같이 〇〇회계(〇〇기금) 자금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일

[별지 제2호서식]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 ○○○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구리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신청부서의 장 등(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2. 융자기관 :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 상환 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 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 납입계좌 :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기관은 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④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5조(융자금 용도)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제1조의 사업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상환의무) 융자기관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① 융자기관은 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추진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융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기금운용관은 이 약정의 이행실태 및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신청금액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연도별 투자계획 :
융 자 금 상환계획
신청자○○○ ○○○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위와 같이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 ○○○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부터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일
 

 구 리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증서)

제2조(예탁증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제2조에 따른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회계 및 기금별 예탁 지분율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정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운용사항)

제11조(운용사항)①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 중 당초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등에 포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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