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08 시행 2015-06-08 제정

별표

[별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 3백만원 ※ 일반시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광고(CF)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등3. 각종 문화.관광 축제 및 기업 투자유치 행사 참여4. 그 밖에 구리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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