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28, 2006. 5.12, 2022.1.5.>1. “직무”란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개정 2022.1.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3.7.18. 2022.1.5.>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5.>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2.1.5.>② 제1항 각 호의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0.28, 2006. 5.12., 2022.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3.7.1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3.7.1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5.>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0.28., 2022.1.5.>
제5조
제5조 삭제 <개정 2022.1.5.>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1.5.>② 제1항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사망·장애·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2.1.5.>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청구 및 지급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신설 2022.1.5.>④ 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5.>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7.18., 2022.1.5.>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2.1.5.>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구리시 본청 관련 국장ㆍ담당관(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③ 심의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전문개정 2022.1.5.]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5.>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2.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제13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5.>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5.>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5.>② 간사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 중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