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외 출장을 삼가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9조 관련)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9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사실과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귀국 후 보고서 등 모든 보고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시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인도한다. 
7. 명랑한 공무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그밖의 경비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밖의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기 간근 무 경 력
기 간출장목적(방문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속직급 (직위)직급 (직위)성명성명
출 장 (부임) 일 정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출 장 (부임) 일 정출장(부임)지출장(부임)지출장(부임)지출장(부임)지출장(부임)지
항공 운임일자별일자별일자별출발지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항공사항공사좌석등급좌석등급좌석등급금액금액
항공 운임
항공 운임
항공 운임
항공 운임
항공 운임
항공 운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무 항공 마일 리지일자별보유 마일 리지 (A)보유 마일 리지 (A)보유 마일 리지 (A)사용 명세사용 명세사용 명세사용 명세사용 명세사용 명세잔여 마일리지 (C=A-B)사용하지 못한 사유사용하지 못한 사유사용하지 못한 사유사용하지 못한 사유사용하지 못한 사유
공무 항공 마일 리지일자별보유 마일 리지 (A)보유 마일 리지 (A)보유 마일 리지 (A)보너스 좌석확보보너스 좌석확보보너스 좌석확보좌석승급좌석승급좌석승급잔여 마일리지 (C=A-B)마일 리지 부족마일 리지 부족보너스 좌석 없음좌석 승급 불가기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 항공 마일 리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관련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e-사람」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의 견의 견비 고
구분직 위성명가부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사대상

□ 심사결과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용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출장방침과 그 밖의 증빙서류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심사대상)

제6조(심사대상)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 단체의 공무국외출장. 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제9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시 서약사항 및 해외여행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한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은 제출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향후 5년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한 또는 지급된 국외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실시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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