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제4조(시민의 책무와 권리)① 시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5.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위탁)
제11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 상시 감시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3.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사업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입주한 사업장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그 밖에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