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보수지급)
제4조(보수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가 노·사 관련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하는 사안을 수임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