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심사 영역심사 기준배점심사지표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
심사 영역심사 기준배점심사지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 형성 (25)시기성10•사업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 추진109876
정책 형성 (25)창의성10•전국⋅도 최초사업 여부9∼107∼85∼63∼41∼2
정책 형성 (25)창의성5•자발적 아이디어(신규 사업, 기존 업무 개선)54321
정책 집행 (25)노력도15•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 여부14∼1512∼1310∼118∼91∼7
정책 집행 (25)적절성10•적절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9∼107∼85∼63∼41∼2
정책 성과 (50)달성도15•당초 사업 목표 달성 여부14∼1512∼1310∼118∼91∼7
정책 성과 (50)만족도15•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이해관계인 만족도14∼1512∼1310∼118∼91∼7
정책 성과 (50)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14∼1512∼1310∼118∼91∼7
정책 성과 (50)홍보실적5•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54321
등 급평 가 점 수시상금 지급기준
가95점 ~ 100점500만원 이하
나90점 ~ 94점400만원 이하
다85점 ~ 89점300만원 이하
라80점 ~ 84점250만원 이하
마75점 ~ 79점200만원 이하
바70점 ~ 74점150만원 이하
사65점 ~ 69점100만원 이하
아60점 ~ 64점50만원
탁 월우 수양 호보 통낮 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0점8점6점2점1점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점점점점점18점21점21점24점28점32점32점36점36점40점
확보 금액 (6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사업비)20점50%미만5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90%미만80%이상~ 90%미만90% 이상90% 이상
확보 금액 (6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사업비)20점1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6점16점18점18점20점20점
확보 노력 (40점)기관방문10점•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1점), 부서장(2점), 국장급(3점) 부시장(4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형성10점•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이며,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0점•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군포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탁 월우 수양 호보 통낮 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7~20점13~16점9~12점5~8점1~4점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도비 확보(내시)액40점15점18점18점21점21점24점28점32점32점36점36점40점
확보 금액 (6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 사업비)20점50%미만5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90%미만80%이상~ 90%미만90% 이상90% 이상
확보 금액 (60점)지원비율 (지원액 / 총 사업비)20점1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6점16점18점18점20점20점
확보 노력 (40점)타 시군과의 경쟁20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참여 숫자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0점•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난이도 및 노력도
확보액 (확정내시액)100억 이상80억이상~ 100억미만60억이상~ 80억미만40억이상~ 60억미만20억이상~ 4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1억이상~5억미만
금 액1,000만원800만원600만원400만원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 기준액심사항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 기준액심사항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최우수∙중앙 행정기관2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1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12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최우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9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중앙 행정기관1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경기도(광역행정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8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우 수∙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6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중앙 행정기관10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경기도(광역행정기관)5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4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장 려∙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30만원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10090807060
부상금액 (세입금액)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 미만1억 이상~ 3억 미만3억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Ⅰ. 시정발전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및 행정개선
 ※ 군포시에 불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폐지 성과 포함
 나. 전국, 경기도 최초 사업 및 신규시책(독창적 시책 등) 발굴․시행
 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라. 중요정책사업의 유치 또는 장기(2년 이상) 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진행 중인 사업,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제외
 ※ 창의성, 노력도 등 객관적 성과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청
 2. 심사기준

 3. 지급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2등급 범위 안에서 조정 또는 제외 가능
Ⅱ. 국ㆍ도비 확보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재정 확충 및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특별한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나. 국ㆍ도비 확보 지급 제외 사유
 1) 객관적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 배정되는 경우
 3) 법적 의무사업, 국가·도 전체적, 공통적인 사업 등
 2. 심사항목 및 점수 기준
 가. 일반사업의 경우 ※ 확보액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법적의무사업 여부, 경기도 등 다른 기관의 직접시행 여부 등)
 
• 그 밖의 난이도 및 노력도
 

 나. 공모사업의 경우 ※ 확보액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일반사업, 공모사업 적용)

 라. 성과시상금 지급액
[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 심사지표 총점 × 1/100 ]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 안에서 지급액 조정 또는 제외 가능
Ⅲ.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1. 신청 대상 
 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정부출연 공공기관, 민간기관 평가에 따른 수상 기여자
 나. 외부기관 평가 수상 지급 제외 대상
 1) 외부기관 공모에 참가비, 홍보비 등 별도 예산을 소요한 경우
 2)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2. 지급 기준

 가.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적용
 나. 순위 결정이 없고 단순 우수기관 선정인 경우 “우수”로 적용
 다. 그 밖에 시정발전·연속수상·평가과정 노력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100% 범위 내 추가지급 조정 
 라. 협회의 경우 정부기관이 주관(후원)하는 경우, 중앙지 이상의 신문사에 한정
 3. 성과시상금 지급액 
[ 지급액 =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액 × 평점(%) ]
 4.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가중 시상 가능

 가.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상금액 감액 및 제외
 나.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시상금 지급 제외

[서식 1] 신청서

시행 전시행 후비고행정 관여 타당성추진 방법개선 효과수혜 범위
①매우 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 등①재정 개선 ②주민 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 기재 ( )(직접 기재)
①예산 ②비예산①지시사항 (시장, 부시장) ②부서 자체 ③벤치마킹 (국내, 국외) ④기타①전국 최초 ②도내 최초 ③시 최초①매우 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 등①재정 개선 ②주민 편의 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직접 기재 ( )(직접 기재)
심사 영역심사 기준심사 항목사업 추진 내용
정책 형성 (25점)시기성 (10)사업배경
정책 형성 (25점)창의성 (15)전국·도 최초 사업 (10)
정책 형성 (25점)창의성 (15)신규 사업, 기존 업무 개선 (5)
정책 집행 (25점)노력도 (15)장애 극복, 문제점 해소 여부
정책 집행 (25점)적절성 (10)적절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
정책 성과 (50점)달성도 (15)당초 사업 달성 여부 등
정책 성과 (50점)만족도 (15)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성과 (50점)파급 효과 (15)시정(시민)에 미치는 효과
정책 성과 (50점)홍보 실적 (5)방송(TV 등), 언론(중앙지 등)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단독사업 여부(1개 표시)법적의무 사업 여부타기관 직접 시행 여부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주체별 내용(회)시비 편성액 (내시액)시비 편성액 (내시액)
전국최초도내최초전국일부시행도내일부시행전국공통법적의무 사업 여부타기관 직접 시행 여부팀장 이하
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여론 형성(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국회, 중앙, 도 등 건의(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회)설명회 등 개최(회)설명회 등 개최(회)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비고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확보 결과총 사업비총 확보액 (국도비 확보 내시액)시 예산 확보액 (시비 부담액)재원 부담비담당자 (연락처)
- 공모지자체 수: - 선정 지자체 수:- 국비 % - 도비 % - 시비 %사업 시기비고
총 사업비총 사업비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인센티브
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예) ․선정 지자체별 2∼4억원 지원 ․최우수, 우수 지자체별 10억원, 5억원 지원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공모사업 개요 ❍ ❍ 공모사업 기대 효과 ❍ 평가 결과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평가 범위상사업비(상금)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용 / 기타 인센티브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전국, 도 전체, 전국 일부, 도 일부평가 주관평가 수상일평가 수상일수상 등급수상 등급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신청 개요 ❍ ❍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평가 결과 및 중복 수령 파악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부서명직급부서명직급담당 기간기여 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시정발전 우수분야 (사업명)

 ※ 해당 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ⲞⲞⲞ 외 00명
 사업 성과 전·후 비교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 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3. 사업 추진 내용

1. 심사 기준별 주요 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신청자(담 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3. ○○○ 사업 추진 내용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을 군포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
  사업 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 만족도, 기대 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 근거 포함)으로 기술 
 ❍
  특이사항 내용
 ❍
 ❍
※ 사업 추진 내용 3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 별도 작성 첨부
국⋅도비 확보(일반사업) 우수 분야 (사업명)

 
 확보 노력
 ❍ 총괄 내용

 ※ 출장복명서, 상급기관 건의, 회의개최 공문 증빙 자료 첨부 
 ❍ 난이도 등

 
 사업 내용 (개략적)
 ❍ 사업 개요
 ❍ 추진 상황
 ❍ 향후 계획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2. 국⋅도비 확보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신청자(담 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첨부
2. 국·도비 확보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
  향후 추진계획
 ❍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 별도 작성 첨부
국⋅도비 확보(공모사업) 우수 분야 (사업명)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신청자(담 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제출
2. 공모사업 참여 과정
  사업 개요
 ❍ (개조식 약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약술)
  추진 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
  향후 추진계획
 ❍
 ❍
※ 2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 별도 작성 첨부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시책)

 성과 기여 부서(기여자): ⲞⲞⲞ 외 00명
붙임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신청자(담 당):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 요령
 1. 입안부터 성과 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 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업무분장 현황 별도 제출

[서식 2] 이의신청서

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20 . . .
 부서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성과시상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성과시상금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제6조에 따른 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의 적절성2. 사업 추진 노력과 사업 관리의 노력도3. 성과 달성 및 시정 발전 기여도4.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 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 부서에 상패 수여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

제12조(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① 분야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일상 업무 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는 고유 업무3. 객관적, 정량적 자료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인 경우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 또는 연차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5.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6.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추진한 경우7. 부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만,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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