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포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군포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