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자치법규안을 입법 예고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5․17〉
군포시공고 제 호
군포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골자
 가. 
 나.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장(참조 : ○○과장, 주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번지), 전화:○○○-○○○-○○○○, 팩스:○○○-○○○-○○○○, 전자메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서식2 자치법규안검토협의요청서

수 신실․과․소장발 신실․과․소장
제 안 부 서실․과․소 담당․팀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 토 요 구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5․17〉

서식3 자치법규안검토의견통보서

수 신실․과․소장실․과․소장발 신실․과․소장(인)실․과․소장(인)
검 토 부 서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유무
검 토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검 토 사 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 토 사 항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실 ․과 ․소 검토안(의견)실 ․과 ․소 검토안(의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서식4 의견처리결과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개정 2005․5․17〉
의 견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 17>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검토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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