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사진)
연 락 처이메일이메일(사진)
주 소 (또는 근무지)
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분과명 : ① 자치행정분과 ② 기업재정분과 ③ 도시주택분과 ④ 환경교통분과 ⑤ 사회복지분과
희망 분과위원회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
주요경력주요기관(단체)주요기관(단체)기간기간내용내용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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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위 본인은 군포시 시민행복위원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재적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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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의 결과통보서

분과명분과명
안 건안 건
일시 및 장소일시 및 장소
참 석 자참 석 자
연번소속직위성명참석여부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내 용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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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연명부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연명부 표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연번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 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하고 분과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 재공고 이후에도 과반수 이상 모집이 안되는 분과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결원에 대비하여 성별로 10명 이내 인원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위원의 신청 등)

제3조(위원의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의 자격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자치행정분과: 홍보, 행정, 자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재정분과: 기업정책,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3. 도시주택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설, 건축 등에 관한 사항4. 안전환경교통분과: 환경, 위생, 교통, 안전 등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분과: 복지, 보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6조(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제6조(시민행복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시민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론장 개최의 청구)

제8조(공론장 개최의 청구)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⑥ 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공론장 운영)

제9조(공론장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론장 개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통해 공론장 진행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민관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공론장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나. 주관부서 지정다. 공론장 등에 수반되는 예산 등 지원2. 주관부서는 공론장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나. 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라. 공론장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② 위원회와 주관부서는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공론장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공론장 등 개최 결과 공개)

제10조(공론장 등 개최 결과 공개)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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