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치”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올바른 소통과 참여, 합의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결정함으로써 결정권한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2. “협치시정”이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실행·평가하는 시의 열린 시정 운영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3. “민”이란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4.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수원시를 말한다.5.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협치시정의 기본원칙)
제3조(협치시정의 기본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 뿐 아니라 모든 협치의 과정은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누구나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협치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
제5조(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의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 수립·형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책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협치시정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시장은 협치시정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협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위원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등)
제8조(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2.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4. 협치시정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5.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협치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수원시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4.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5.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6. 그 밖에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제9조제4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거 시의원, 위원회등, 기관·단체 등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4.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제11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와 위촉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동위원장 2인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작성·비치·공개하여야 하며, 세부 공개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원)
제16조(수당 등 지원)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제18조(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① 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협치시정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이하“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한 협치시정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 확대 노력)
제20조(시민참여 확대 노력)①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다양한 시민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④ 시장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21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하는 활동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협치시정 모니터링 사업2.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3.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협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및 민·관·산업체·학교 등 협력 기관·단체 소속의 협치 담당자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사업5. 민·관 또는 관·관, 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6. 시민참여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협치 협약의 체결)
제22조(협치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협치 기관 등과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협치의 기록)
제23조(협치의 기록)① 시장은 제18조제3항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여하며,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2년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협치시정 활동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①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