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협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협치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직장(학교)명직장(학교)주 소직장(학교)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기
주요경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추가 제출서류※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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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협치위원회 가입 신청서(제2조 관련)

 위 본인은 수원시 협치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협치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추천 위원회/ 단체/기관명소속명직위직위
주요경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분과명 : ①기획경제 ②문화복지환경 ③도시교통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지망)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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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협치위원회 위원 추천서(제2조 관련)

 위 사람을 수원시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장 – 직인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위원회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재적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공동)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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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연명부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명부 표지(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

연번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수원시 협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① 「 수원시 협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원시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 : 3명 이상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 3명 이내3. 수원시 위원회·협의회 등 추천 : 4명 이내4.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공공기관 추천 : 8명 이내5. 그 밖의 전문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명 이내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공개모집 신청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인원이 모집 또는 추천 인원보다 많을 때는 시장이 미리 모집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조정2.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3.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심의·의결4.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조례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중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 실·국장 1명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 위원회의 간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 자치, 경제, 청년, 일자리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평가·환류·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조정2.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문화, 체육, 복지, 교육, 여성, 환경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평가·환류·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조정3. 도시교통위원회 : 도시, 건설, 교통, 안전 분야로 민관협치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평가·환류·개선 등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조정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④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결과 공개)

제6조(회의결과 공개)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등의 청구)

제7조(토론회등의 청구)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등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등의 운영)

제8조(토론회등의 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토론회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시민소통과로 하고 토론회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0.31)2. 주관부서는 토론회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나. 토론회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라. 토론회등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② 관리부서는 토론회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청구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그 개최 여부를 청구인 및 주관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 제반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등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토론회등의 결과통지)

제9조(토론회등의 결과통지)① 시장은 토론회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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