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위 치
김포시 김포시장 양곡시장 마송시장 마곡시장김포시 북변동 양촌읍 양곡리 통진읍 서암리 하성면 마곡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김포시 공설시장을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김포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공설시장 관리)

제4조 (공설시장 관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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