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법인법인법인 명칭
법인법인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법인 전화번호
법인법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법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없 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법인설립허가증

김 포 시 장직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일 자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법 인법인명칭
법 인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법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설립 허가 일 자설립허가 번호
법 인변경내용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없 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법인해산신고서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즉시즉시
청산법인청산법인법인 명칭
청산법인청산법인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청산인 성명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청산인 주소청산인 전화번호청산인 전화번호
해산연월일해산연월일해산연월일
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없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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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법인 명칭
신 청 인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종류및수량
처분 재산금 액
처분 재산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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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처리기간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즉시
청산법인법인 명칭
청산법인법인소재지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인 성명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청산인 주소청산인 전화번호
청산연월일청산연월일
청산취지청산취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포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관광협의회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 절차)

제3조(설립허가 절차)①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① 시장은「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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