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제2조 관련)

시행 전시행 후비고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수혜범위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 용역 ③ 용역 등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 ④ 기타 (직접기재)직접기재
① 예산 ② 비예산 ③ 민간자본 ④ 기타① 지시사항 (시장, 부시장) ② 부서자체 ③ 벤치마킹 (국내, 국외) ④ 기타① 전국최초 ② 도 최초 ③ 시 최초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 용역 ③ 용역 등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 ④ 기타 (직접기재)직접기재
수상등급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 상 액(세입)홍보실적(건)< 평가 및 수상명 >< 평가 및 수상명 >< 평가 및 수상명 >
① 최우수 ② 우수 ③ 장려① 현금 : 천원 ② 세입 : 천원 ③ 물품 : 천원담당자 (연락처)
수 상 일2020.5. 13.참가비 유/무① 중앙행정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및 경기도(광역행정기관) ③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① 중앙행정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및 경기도(광역행정기관) ③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① 중앙행정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및 경기도(광역행정기관) ③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
수상등급기준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기준 및 개수 기재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기준 및 개수 기재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4)/특별(2) 등 전체 수상등급기준 및 개수 기재□ 평가개요□ 평가개요□ 평가개요
심사 영역심사 기준사업 추진내용비고
정책 형성 (25점)사업목표 (15)․○ 사업배경과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시정 목표와의 부합성 등
정책 형성 (25점)사업의 독창성 (10)○ 신규사업이나 기존업무 개선 등 자발적 아이디어 여부 기재 ○ 전국/도 최초사업 여부(타사업과 중복․유사성 배제 여부) 기재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0)○ 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 직접추진, 외부자원의존, 용역 등 추진방법
정책 집행 (30점)추진 노력도 (20)○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성과 (45점)달성도 (20)○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정도
정책 성과 (45점)파급효과 (20)○ 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계속성 및 파급성) ○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등 시민삶에 대한 기여도
정책 성과 (45점)홍보실적 (5)○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구체적 언론사 개수 및 홍보 건수 기재 ※증빙必)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8.>
성과시상금 신청서(제2조 관련)

 □ 사업성과 전후 비교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제출)
 3. ○○○ 사업추진(시정발전) 
 4. 업무분장 현황
 5. 사업추진 증명자료(별도서식 없음)

성과시상금 신청서(제2조 관련)

 □ 평가결과 
 
 ※ 평가수상등급 기준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작성
 □ 평가받은 사업
 ○ 사업개요 
 -
 -
 ○ 추진실적
 -
 -
 ○ 사업성과
 -
 -
 붙 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제출)
 2. 평가 계획 및 결과 공문, 상장 사본 첨부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붙임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0 . . .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단, 기여자는 주무관, 팀장, 과장으로 제한함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과장의 기여도는 30%이상 배분하지 않음
[붙임3]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기타(홍보실적 등)
※ 사업추진 내용(개요,실적,성과, 기타) 2장 이내로 작성(입증자료 별도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제3조 관련)

성과시상금 신청내역성과시상금 신청내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제3조 관련)

20 . . .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1]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형성 (25)사업목표15∙사업의 필요성(추진배경), 사업 목표의 명확성, 시정 목표와 부합성 등1512963
정책형성 (25)사업의 독창성10∙신규사업이나 기존업무 개선 등 자발적 아이디어 여부 ∙전국이나 도 최초사업 여부108642
정책집행 (30)사업관리10∙수단의 적절성, 관련절차 이행 여부 ∙당초 계획 일정에 따른 추진 진도 ∙직접추진, 외부자원의존, 용역 등 추진방법108642
정책집행 (30)추진노력20∙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이해관계인·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여부20161284
정책성과 (45)달성도20∙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20161284
정책성과 (45)파급효과20∙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사업고객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여도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20161284
정책성과 (45)홍보실적5∙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54321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비 고
가95점 이상400만원 ~ 500만원 이하※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가90점 ~ 94점350만원 ~ 4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나85점 ~ 89점300만원 ~ 35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나80점 ~ 84점250만원 ~ 3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다75점 ~ 79점200만원 ~ 25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다70점 ~ 74점150만원 ~ 2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라65점 ~ 69점100만원 ~ 15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라60점 ~ 64점50만원 ~ 1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심사기준수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수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수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비고
심사기준최우수우수장려비고
1) 중앙행정기관250190130※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2)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및 경기도(광역행정기관)20014080※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505050※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8.>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제4조 관련)
1. 시정업무 분야
 가. 심사대상
 1)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사례
 2) 시정발전에 기여한 신규 시책 발굴 추진 성과
 3)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4) 기타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 제외
 ※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 제외
 ※ 기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상급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
 나.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다. 평가점수 및 시상금 지급기준

 ※ 총점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가. 심사대상
 ○ 중앙·경기도·공공기관·단체 등의 외부평가에 대한 수상
 ※ 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제외
 ※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외
 나. 심사기준 및 시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다. 시상금 조정 기준
 1) 부상으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시상금액 감액 또는 제외 가능
 2)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시상금 감액 또는 제외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①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여도의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동일한 성과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우수분야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이 없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자료 공개 및 이의신청)

제3조(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자료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친 자료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실무심사평가단으로 하여금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시정업무 분야가. 일상적인 업무나.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다.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가. 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나.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사업의 독창성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3. 성과달성도 및 파급효과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② 시장은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6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임명한다.③ 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중복지급 금지 등)

제8조(중복지급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한 성과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성과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2. 대·내외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3.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4.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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