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05-11-10 시행 2005-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전부 개정 2005.11.10]

제3조(규격)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읍ㆍ면ㆍ동 행정란(개정 2003.12.30)10. 기타란

제5조(인사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6급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개정 1998.10.13)

제6조(게재의뢰)

제6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7조(시보의 발행)

제7조(시보의 발행)1.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2.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11.10]

제8조(배부기준)

제8조 (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및 시의 실·과·소, 읍·면·동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0, 2005.11.10)

제9조(시보의 공문대체)

제9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 예규의 발령3.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