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미리미터 세로 270미리미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기타란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 및 동 공무원의 임명,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 시보는 국가기관, 도 및 시, 산하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시보를 전자적인 현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 예규의 발령3.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