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 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인사란9. 그 밖의 사항란
제5조(인사란 및 그 밖의 사항란)
제5조(인사란 및 그 밖의 사항란)① 인사란에는 시ㆍ구ㆍ동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6.20, 2020.6.1., 2023.12.26.>② 그 밖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2. 그 밖에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배부대상)
제7조(배부대상) 시보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한다.
제8조(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전자시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전자시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문 대체)
제9조(공문 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