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인단체"란 제1호의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 확인)
제4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제7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 획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기업인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위원회의 안건 중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기업인 대표2.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④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5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제15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유공자 표창)
제17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
제18조(비밀엄수) 지원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및 여성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