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인력 · 정보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제6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시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8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1.23.>2. 여성기업인3. 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의결 후 만료된다. <개정 2018.11.23>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11.23>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1조(유공자 표창)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