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개정, 2022. 12. 20.>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기업 발굴과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3. 7.>1. 제5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경제인ㆍ여성기업의 노동자 연수 및 여성창업<개정, 2023. 3. 6.>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사업<신설, 2023. 3. 6.>5. <삭제, 2025. 3. 7.>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신설, 2023. 3. 6.>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신설, 2023. 3. 6.>8.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3. 3. 6.]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홍보ㆍ협력)

제9조(여성기업 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제9조의2(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① 시장은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9조의3(실태조사)

제9조의3(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3. 7.>

상위법 근거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