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조(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분소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분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2. 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제목개정 2023.9.27.]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상담실 및 다목적실2. 교육실3. 도서공간4. 체력단련실5. 악기연습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9.2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 법률, 생활 상담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3.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상호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2. 지역주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자 신청 및 선정)

제7조(위탁자 신청 및 선정)①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①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31)

제12조(위탁계약 해제)

제12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6조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2. <삭제 2016.10.31>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수탁자가 제20조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3.9.27.>

제13조(운영비의 보조)

제13조(운영비의 보조)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2023.9.27.>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①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2. 자체 출연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27.>

제15조(비용의 징수)

제15조(비용의 징수)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6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6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ㆍ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시 주관 행사 등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9.27.>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8조(예산 및 결산 등)

제18조(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재산의 사용)

제19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검사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제22조(원상복구)

제2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수탁자는 센터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관계 법령,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3.9.27)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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