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
김포시종합복지회관 양촌면종합복지회관 대곶면종합복지회관 월곶면종합복지회관 하성면종합복지회관김포시 북변동 377-7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869-4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산42-1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188-10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37-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12.30)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별표 2)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사용료

구 분기 준요금액(원)비 고
1. 경로당무 료
2. 어린이집월(1인당)50,000
3. 독서실 (공부방) 가. 학생 나. 일반1일(1인 1석) ″ ″무 료
4. 목욕탕 가. 성인 나. 아동1인(1회) ″ ″행정지도가격의 70%요금을 준한다.
5. 이․미용원 가. 이용료 나. 미용료 1) 드라이 2) 컷 트 3) 파 마1인(1회) ″ ″ ″ ″ ″행정지도가격의 70%요금을 준한다.
6.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가. 평일 1) 주간 2) 야간 나. 휴일 1) 주간 2) 야간1일(4시간기준) ″ 1일(4시간기준) ″10,000 15,000 15,000 20,000주간 : 09:00~18:00까지 야간 : 18:00~22:00까지
7. 위탁관리시 임대료액표 가. 전체사용 나. 일부사용 (구판장, 목욕탕, 이미용원, 기타)계약으로 정함.계약으로 정함.계약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12.30)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김포시 ○○○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직 위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상기인을 김포시 ○○동․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 (인)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김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착하며, 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경로당2. 어린이집(유아원)3. 공동구판장4. 독서실(공부방)5. 목욕탕6. 이·미용원7. 다목적 집회장8.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복지회관운영)

제4조(복지회관운영)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12.30)②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30)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장·지역유지·지역내 기업인·출향인사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약간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임무)

제9조(위원회 임무)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의 심의3. 사업계획 수립4. 시설물 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5. 관리자 선정 및 보수지급액에 관한 사항6.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7. 기타 중요사항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복지회관 관리)

제11조(복지회관 관리)① 운영위원회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1. 관 장:지역내 거주자로 복지회관운영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자2. 상 담 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3. 보육교사:어린이집(유아원)아동교육 및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자격 소지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4. 경리 및 서무:경리·서무능력이 있는 자5. 관리요원:기타 관리에 필요한 자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임대)

제13조(임대)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14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임대·사용코자하는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7>② 시설물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11.7>

제17조(수입 및 지출)

제17조(수입 및 지출)① 수입은 임대료·사용료·복지회관내 판매이익금과 특별위원지원금·기타 수익금 그리고 시비지원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수입금은 복지회관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제18조(결산)

제18조(결산) 위원회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비 보조)

제19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관리 인건비2. 시설물 유지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재산의 관리)

제20조(재산의 관리) 복지회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한다.(개정 2003.12.30)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31>

제22조(권한위임)

제22조(권한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