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명 칭위 치비 고
가남읍 종합복지회관 점동면 종합복지회관 능서면 종합복지회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금사면 종합복지회관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강천면 종합복지회관 오학동 종합복지회관여주시 가남읍 경층대로 1276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30-3 여주시 능서면 능서공원길 99 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23 여주시 금사면 서원길 2-4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 여주시 대신면 율촌1길 12-9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311-11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586 여주시 여양로 313(오학동)
구분기준사용료비고
1. 다목적 집회장 가. 1일(08 : 00~22 : 00) 나. 주간(4시간 기준) 다.야간(17 : 00~22 : 00) 라. 문화예술공연1회 1회 1회 1회15,000 5,000 6,000 관람료의 30/1001회에서 정한 시간미만 사용 시에도 1회 사용으로 간주하고 4시간 초과 사용할 때 1시간 당 1,500원 초과 사용료를 부담하고, 10시간 초과 사용 시는 1일로 간주한다. 단, 최저사용료는 나, 다 항목 기준
2. 목욕탕 가. 일반 나. 소아 다. 독서실1회 1회 1회1,000 500 200고령노인(75세 이상) 면제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면제
구분사 용 료비 고
전체사용 일부사용재산평가액 이상 (연간) 계약으로 정함 재산평가액××이상(연간)계약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78호
제정 2015.07.27 조례 제355호(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6.30 조례 제472호(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599호
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중목욕탕의 출입자는 목욕전표를 매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구분)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한다.
 1. 주간 : 08 : 00 ∼ 17 : 00
 2. 야간 : 17 : 00 ∼ 22 : 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상 해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전염병,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① 복지회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증, 화재보험가입과 그 밖에 위탁규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설물 관리) ①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제10조(전대금지)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2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조례) 〈제정 2016. 6.3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8.5.21.〉
종합복지회관 명칭과 위치
 

[별표 2]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17.9.27.〉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수탁관리자 사용료

 ※ 주 : 공공요금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신청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중목욕탕의 출입자는 목욕전표를 매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구분)

제4조(사용구분)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한다.1. 주간 : 08 : 00 ∼ 17 : 002. 야간 : 17 : 00 ∼ 22 : 0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금지)

제5조(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상 해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전염병,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제6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① 복지회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제7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증, 화재보험가입과 그 밖에 위탁규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21.〉④ 그 밖에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설물 관리)

제9조(시설물 관리) ①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제10조(전대금지)

제10조(전대금지)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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