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접수 일자사용허가신청내역사용허가신청내역사용허가신청내역사용허가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읍면동장부면장팀장일련 번호주 소단체명성 명접수 일자시설명목 적기 간인 원일 자시설명허가 여부허가 목적허가 기간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면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면제
 가.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교육
 나. 시와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시와 읍·면·동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부감면
 가. 시와 읍·면·동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장비치)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목적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예정인원 : 명
4. 사 용 료 : 원
5. 사용상 특히 설비를 요할 시 그 개요
6. 기타사항 :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읍(면·동)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증
1. 사용자 주소 :
 성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명
5. 사 용 료 : 원
6. 허가조건
 가. 여주시 읍 ․ 면 ․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와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나.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 복지회관과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복지회관 사용불허가 통보서
1. 주 소 :
 ◦성명(대표자) : ◦단체명(명칭) :
2. 사용구분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불허가사유 :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식]
복지회관 사용료감면(면제)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구분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감면의 종류 :
5. 사용기간 및 회수 :
6. 기 타 :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읍(면·동)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 서식]
복 지 회 관 사 용 허 가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제2조(허가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제3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면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제4조(면제, 감면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전액면제가. 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교육나. 시와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다. 시와 읍·면·동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일부감면가. 시와 읍·면·동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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