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0.10.7>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의2】<신설 2010.10.7., 2020.9.29.>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일
결혼자녀1일
출산배우자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일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0.10.7.> <개정 2020.9.29., 2023.12.29.>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복무선언)

제2조 (복무선언)① 김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7) <개정 2023.12.29.>

제3조(책임완수)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2.29.>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1]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 (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 (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3.18)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2.29.>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0.9.29.>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개정 2023.12.29.>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제9조(겸임근무)

제9조 (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9.>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 (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9.>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23.12.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복장등)

제12조 (복장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제13조(삭제 2010.10.7)

제13조 (삭제 2010.10.7)

제14조(삭제 2010.10.7)

제14조 (삭제 2010.10.7)

제15조(삭제 2010.10.7)

제15조 (삭제 2010.10.7)

제16조(삭제 2010.10.7)

제16조 (삭제 2010.10.7)

제16조의2(삭제 2005.9.30)

제16조의 2 (삭제 2005.9.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9.2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29., 2023.12.29.>[본조신설 2010.10.7.][제목개정 2020.9.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삭제 <2020.9.29.>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⑤ 삭제 <2020.9.29.>⑥ 삭제 <2020.9.2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9.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9.2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9.29.>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 (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삭제 <2020.9.29.>③ 삭제 <2020.9.29.>④ 삭제 <2020.9.29.>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12.29.>⑥ 삭제( 2005.9.30)⑦ 삭제( 2005.9.30)⑧ 삭제( 2005.9.30)⑨ 삭제( 2005.9.30)⑩ 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⑪ 시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1.29.>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1.11.8.>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신설 2021.11.8.>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9)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개정 2021.11.8.>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신설 2021.11.8.>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1.11.8.>⑭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7.25) <개정 2021.11.8.>⑮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9.>⑯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5.12.>

제24조(삭제 2010.10.7)

제24조 (삭제 2010.10.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9.29.>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삭제 2010.10.7)

제27조 (삭제 2010.10.7)

제28조(삭제 2010.10.7)

제28조 (삭제 2010.10.7)

제29조(준용)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5.9.30., 2020.9.29., 2023.12.29.>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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