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지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9.22.>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22.>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2.26>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삭제 <2020.10.7.>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2023.9.22.>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0.10.7.>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2.26>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제11조(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2.26>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3조(복장 등)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6>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2.26, 2020.10.7.>
제14조(휴가의 종류)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0.10.7.>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0.7., 2023.9.22., 2024.12.31.>[제목개정 2020.10.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삭제 <2020.10.7.>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⑤ 삭제 <2020.10.7.>⑥ 삭제 <2020.10.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0.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0.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0.7.>
제21조(특별휴가)
제21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2.26, 2023.9.22.>② 삭제 <2020.10.7.>③ 삭제 <2020.10.7.>④ 삭제 <2025. 11. 12.>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4.2.26, 2020.10.7., 2023.9.22.>⑥ 삭제 <2025. 11. 12.>⑦ 삭제 <2014.2.26>⑧ 삭제 <2020.10.7.>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⑩ 삭제 <2020.10.7.>⑪ 삭제 <2020.10.7.>⑫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2.26, 개정 2020.10.7., 2023.9.22.>⑬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9.28>⑭ 삭제<2020.10.7.>⑮ 삭제 <2025. 11. 12.>⑯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11. 12.>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10.7.>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10.7.>
제24조(국외여행)
제2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0.7.>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10.7.>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