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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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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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부드럽게 말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행동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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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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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2024. 9. 30.>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9. 30., 2025. 7.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결혼·출산·입양 대상자 및 사망 중 위 별표에 없는 대상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및 별표 1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 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6.30.>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2.6.30.>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2.6.30.>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6.3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2.6.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개정 2022.6.30.>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 9. 30.>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6.30.>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30., 2024. 9. 30., 2025. 7. 1.>③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7. 1.>④ 구청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2025. 7. 1.>⑤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등 피해증빙서류 첨부 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5. 7. 1.>⑥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4. 9. 30., 2025. 7. 1.>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다만,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일(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⑦ 매년 1월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9. 30., 2025. 7. 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신설 2025. 7. 1.>⑨ 삭제 <2025. 7. 1.>⑩ 삭제 <2025. 7. 1.>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2.6.30.>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 제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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