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김포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정 기준
문화유산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ㆍ궁전ㆍ성문ㆍ전묘ㆍ사우ㆍ서원ㆍ누정ㆍ향교ㆍ관아ㆍ객사ㆍ민가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ㆍ석탑ㆍ전탑ㆍ부도 및 석종ㆍ비각ㆍ석등ㆍ석교ㆍ석계ㆍ석단ㆍ석빙고ㆍ첨성대ㆍ당간지주ㆍ석표ㆍ석정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ㆍ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ㆍ한자서적ㆍ저술교본ㆍ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ㆍ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ㆍ어필ㆍ명가필적ㆍ고필ㆍ목적현관ㆍ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가. 패총ㆍ유물포함층ㆍ주거지(수혈주거지ㆍ부석주거지ㆍ동혈주거지 등) 지석ㆍ입석ㆍ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ㆍ신앙에 관한 유적 가. 사지ㆍ사우지ㆍ제단ㆍ사고지ㆍ전묘지ㆍ향교지, 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가. 성곽ㆍ성지ㆍ책채ㆍ방루ㆍ진보ㆍ수영지ㆍ관문지ㆍ봉수대및 유지ㆍ고전장ㆍ도읍지ㆍ궁전지ㆍ고도ㆍ고궁, 그 밖에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ㆍ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 가. 고도(옛길)ㆍ교지ㆍ뚝ㆍ제방ㆍ요지ㆍ시장지ㆍ식물재배지ㆍ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ㆍ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가. 서원ㆍ사숙ㆍ자선시설ㆍ석각,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가. 분묘ㆍ비ㆍ구택ㆍ원지ㆍ정천ㆍ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의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공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ㆍ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ㆍ경방용구ㆍ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ㆍ법회구ㆍ봉납구ㆍ우상구ㆍ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ㆍ점복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연유산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ㆍ화초ㆍ단풍 또는 조수ㆍ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하천ㆍ온천지ㆍ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2)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물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소ㆍ폭포의 소ㆍ온천ㆍ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총ㆍ명목ㆍ거수ㆍ노수ㆍ기형목 6)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ㆍ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ㆍ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ㆍ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ㆍ과학상ㆍ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무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ㆍ범패 3. 무용 : 의식무ㆍ정재무ㆍ탈춤ㆍ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ㆍ피모공예ㆍ골각공예ㆍ금속공예ㆍ나전칠공예ㆍ제지공예ㆍ목공예ㆍ건축공예ㆍ지물공예ㆍ직물공예ㆍ염색공예ㆍ옥석공예ㆍ수ㆍ매듭공예ㆍ복식공예ㆍ악기공예ㆍ초고공예ㆍ죽공예ㆍ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포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변경)신청서

명 칭종 별 ※해당칸에 표시종 별 ※해당칸에 표시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소 재 지종 별 ※해당칸에 표시종 별 ※해당칸에 표시
소유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성 명※ 단체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 등 기입※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 등 기입※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 등 기입※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 등 기입
소유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사유
연혁, 유래 등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변경)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김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구비서류 1. 향토유산의 유래 및 연혁관련 자료 2. 관련분야 국가유산 전문가 추천서 3. 향토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형유산) 이력서 및 녹음물․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6.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김포시 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 (보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보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월일종별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유산 지정 내역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 (보 유 자)소 유 자 (보 유 자)소 유 자 (보 유 자)관리자관리자
발급 번호발급 월일종별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유산 지정 내역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성명주소생년월일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김포시 향토유산 대장

종별지정 번호유산명지정 연월일
분야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제작 자
분야형식 또는 형태재료재료규격제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주소관리자 및 관리단체주소점 유 자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성명관리자 및 관리단체성명점 유 자성명
부속 시설물 등연대
지정사유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김포시 향토유산 대장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김포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김포시 관내 국가유산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김포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조(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1명)나.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등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무형유산 보호·육성)

제11조(무형유산 보호·육성)① 시장은 김포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② 보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전통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기록작성 및 보관)

제12조(기록작성 및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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