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인원 : 명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의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보고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의원의원
변 동 의 원당초의원
변 동 의 원변경의원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보고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변경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의원(서명 또는 인)
김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의원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활동계획연구방법 및 세부활동계획「별 첨」「별 첨」
연 구 활동비총 액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구체적으로 기술」「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4. 5.>
연 구 활 동 계 획 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 의원(서명 또는 인)
김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의원
연 구 주 제
심의․의결내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4. 5.>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인)(인)
연구 주제 변경 내용당초
연구 주제 변경 내용변경
변동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5.>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5)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말까지 김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5>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

제6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4.5>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5.>③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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