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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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 분구 분견인료보관료
승용자동차경형35,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용자동차소형4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용자동차중형45,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용자동차대형5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합자동차경형4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합자동차소형5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합자동차중형6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승합자동차대형7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인형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2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4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3.5톤 이하6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8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10톤 이상140,000원1일 차량보관료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노외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되, 보관료의 산정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01.07., 2023.7.27.>
견인료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01.07>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개정 2013.01.07>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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