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8.11.22., 2019. 10. 10., 2022.12.22., 2024.4.4., 2025.11.1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1.2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 2017.1.25., 2018.11.22.>3.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과장. 다만,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양정동, 다산2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9.08.06., 2018.11.22., 2019. 10. 10.>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08.06.,2022.09.19.>5. 삭제 <2009.04.16.>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개정 2022.09.19.>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 <개정 2009.08.06., 2020. 7. 16., 2022.09.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9.19.>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관리의 지도·감독은 본청 업무 주관과장이 한다. <신설 2018.11.22.>[제목개정 2018.11.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8.11.2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2., 2020. 7. 16.>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② 재산관리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22., 2022.09.1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2.>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6조(경계표시)
제6조(경계표시) 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22.]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8조(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
제8조(재산관리관의 변경신청 등)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이관 사유와 주요 현안사항, 협의 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8.11.22.]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09.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5. 14.>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9.19.>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1.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검토가.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등나.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 유발 여부3.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4.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 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6.9., 2022.09.19.>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09.1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1.2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8.11.22.>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09.08.06.>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9.19.>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2022.09.19.>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19.>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삭제 <2009.08.06.>4. 일반재산 관리대장 <개정 2009.08.06.>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
제23조(증·감 이동보고)
제23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06., 2022.09.19.>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06., 2022.09.19.>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제목개정 2018.11.22.]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 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2022.09.19.>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2.09.19.>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
제32조의2(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4.4.]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② 조례 제46조에 따라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③ 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2.09.19.>④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9.>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19.>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09.1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2022.09.1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