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2 시행 2021-12-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안 건 번 호
제 안 자소 속직 위성 명
제 안 자국 과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안 건
( 안건명 : )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남 양 주 시 소 비 자 정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안 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2. 심의안건 관련법령 등 
 ○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 위 과장(담당관)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의결과
간 사담 당담당자일 시장 소참석자건 명제안자주요내용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관장업무)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관장업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실에서 관장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3. 시험·검사 의뢰 및 사실 조사4. 소비자분쟁의 처리5. 소비자정보 및 자료 제공6. 그 밖에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조례 제6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중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④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처리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제5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조례 제12조제7항제5호에 따른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2. 삭제<2021.12.2.>3.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요금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요금7.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8.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사용료 및 관람료9.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증명발급 등의 수수료10. 그 밖에 조례로서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과 시장이 관여하는 인가ㆍ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요금 등

제6조(심의안건 제출)

제6조(심의안건 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 후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열람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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