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활동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7조(안전용품 지원)
제7조(안전용품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8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12.29.>]
제9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제9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12.2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12.29.>]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어린이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5.12.29.>]
제12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12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12.29.>]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12.29.>]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12.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