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구분점검항목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 네◦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그 네◦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 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 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미끄럼틀◦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4.10.2.>
안전점검 실시대장(제6조제3항 관련)
□ 놀이시설 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10.2.>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4.10.2.>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5. 보건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검사 및 해소 대책<개정 2024.10.2.>가.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신설 2024.10.2.>나. 바닥재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사 등)<개정 2024.10.2.>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0.2.>[제목개정 2024.10.2.]

제4조(설치검사 확인)

제4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10.2.>]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4.10.2.>]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4.10.2.>]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주체가 제5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2.>[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10.2.>]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10.2.>]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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