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제정

별표

[별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상태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의 지워짐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 위험물질의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상태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상태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상태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유무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유무
그네◦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유무
그네◦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상태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유무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미끄 럼틀◦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유무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 면의 유무
미끄 럼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의 흔들림 상태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 발생 및 목재부분의 부식 상태
흔들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유무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 면의 유무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상태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상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 발생 및 목재부분의 부식 상태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유무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면의 유무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의 휘어짐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 발생 정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유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친면의 유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상태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상태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 발생 및 목재부분의 부식 상태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유무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유무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 발생 및 목재부분의 부식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유무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의 벗겨짐 상태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친면의 유무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2. 점검방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1)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4)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서식]안전점검 실시대장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 어린이놀이시설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교체·뒤집기·보충 등)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