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5. 주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제8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8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