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 사업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자원발굴·전문가 등과의 협력)
제6조(자원발굴·전문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