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수립 시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별, 성별, 소득 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 인구 감축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영양관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