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소재지를 적습니다)
신청사항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 .사용기간 : . . . ~ . . .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관련 서류 제출)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관련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결정▶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6. 5. 15.>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2. 9. 19.>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각 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전문개정 2019. 7. 1.]

제5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일시적 영업)

제6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19.>

제7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본조신설 2019. 7. 1.]

제8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제8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영업신고 표시)

제9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19. 7. 1.]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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